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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의사 협회와 한의사 연합회 주도로 AB 1949 법안 심의 통과)

가주 한의사 협회와 한의사 연합회 주도로 AB 1949 법안 심의 통과)

*장소: 새크라멘토 주의회 하원 Health Committee

*날짜: 2026년 4월 11일(화)

■참석자:

▪가주한의사협회(AKAMAC):
조본환 회장
▪중국어권 한의사협회
▪미국어권 한의사협회
▪한의과 대학 대표 및 학생 등 총 100여 명 참석

▪가주한의사협회 조본환 회장은
새크라멘토 주의회 하원 헬스 커뮤니티 위원회에서 열린 AB1949 법안 심의에 참석하여 압도적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AB1949 법안 핵심 논의 내용:

1. 연방 펀드도 없이 메디칼 커버.

메디칼 의무 프로바이더 법안 필요성
향후 시행될 메디케어 정책과타 건강보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반

2.Inpatient hospital services(입원 의료 서비스) ,Acupuncture therapy필수로 포함

3. Nursing facility services( 요양 서비스), Acupuncture therapy 필수로 포함

4. physician’s prescription no refer(양방 의사 처방전 없이 acupuncture 커버)

5. Acupuncture therapy한달에 2번 아닌 1년에 24번 보장 및 최대 40번 확대

6. Acupuncture therapy24번 보장에 (다른 직군(물리치료등,24번에 서비스 포함하지 않음)

7. Acupuncture 서비스에
통증만 아닌
Medical necessary 으로 변경

▪그동안 협회의 법안 추진 과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주한의사협회
회장 조본환
이사장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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