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y needling 반대 , petition 참여하기)
- Posted by AKAMAC Manager
- Categories Association Notices 협회 공지사항
- Date March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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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needling 반대 , petition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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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rg/HPtwZkRLgh
■A Stop AB 2497: Protect California Patients from unsafe dry needling
(AB 2497 반대: 안전하지 않은 드라이 니들링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환자를 보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가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교묘하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담고 있는 법안은 나타샤 존슨(Natasha Johnson) 하원의원이 발의한 **Assembly Bill 2497 (AB 2497)**입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과 규제 해석에 따르면, 드라이 니들링은 FDA가 규제하는 Class II 의료기기인 침술용(acupuncture)바늘을 인체에 삽입하여 해부학적 지점을 자극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침술(acupuncture)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환자 안전과 전문 직종의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3,000명 이상의 면허 침술사(acupunctureist)가 환자에게 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최소 2,050시간의 이론 교육과 950시간의 감독하 임상 훈련을 포함한 3000시간 이상, 4년제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침습적 시술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의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폐, 장기, 척추 또는 주요 혈관 근처에서의 부적절한 바늘 삽입은 기흉(폐허탈), 신경 손상, 감염, 장기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위험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시술자가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을 시행하여 발생한 실제 위험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피츠버그 스틸러스 소속의 T. J. 와트(T. J. Watt)는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 시술 중 기흉을 겪어 수술이 필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한 2014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토린 예이터-월리스(Torin Yater-Wallace)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으로 폐허탈을 겪었으며,
세계적인 캐나다 유도 선수 킴 리블-오르(Kim Ribble-Orr)는 마사지 치료사가 시행한 동일 시술 이후 폐 손상과 감염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운동선수들은 즉각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침술(acupunctue)과 같은 침습적 바늘 시술(dry needling)은 면허를 가진 침술사(acupuncturist), 의사(Medical Doctor, MD, 정골학의사 (Doctor of Osteopathi,D.O), 치과의사, 그리고Podiatrist(족부 전문의)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포괄적인 교육과 면허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들입니다.
■동일한 침습적 시술에 대해 더 낮거나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환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중적인 의료 체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접근성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해당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수천 명의 면허 한의사 및 침술사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침습적 시술에 대한 교육 기준을 낮추거나, 신중하게 마련된 보호 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AB 2497을 발의하거나 지지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가주한의사협회/미주한의사 총연합회
회장 조본환
아사장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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